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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기간 만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여권 재발급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.
-지원대상
◼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(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).
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[정부24] 인터넷 발급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⋅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⋅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⋅ 외교관⋅관용⋅긴급 여권 신청자
⋅ 로마자성명(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) 변경 희망자
⋅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
* 단,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합니다.
⋅ 행정 제재자, 상습 분실자
⋅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
◼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.
* 단,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 가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 다.
-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진행상황 열람은
"[정부 24] MyGov - 서비스 신청내역" 또는 "[정부 24] 여권 발급상태 조회"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
정부서비스 | 정부24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www.gov.kr
◼ 정부24 에서도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.
(22.6.3~)
※ 종전 일반여권 : 표지 - 녹색, 여권 유효기간 - 5년 미만(4년 11개월), 발급수수 료 15,000원
◼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
*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.
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.
-절차/방법
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(http://www.passport.go.kr)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7
외교부 여권안내
외교부 여권안내
www.passport.go.kr
*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.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 영사콜센터 / 연락처 02-3210-0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