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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ESANG

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비용 방법

by 줌오버 2023. 9. 5.

정부부처 

/치매 치료관리비 지원/

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
 

치매관리비지원
세상보기1

-지원대상

*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
*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
 
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
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받은 치매환자

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
 

 

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 -지원내용 *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(연 36만 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*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
-신청기간 

* 상시신청

-제출서류

*지원신청서

*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
*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
* 주민등록등본 1부

*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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